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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치유관광산업법」 시행 원년, ‘케이-웰니스 관광’ 본격 육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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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수면산업협회
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6-06-05 12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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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는 주요 내용 요약이며,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핵심 요지

  • 문화체육관광부는 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2026년 4월 9일 시행하고, 하위법령 제정(4월 21일 완료)으로 치유관광서비스 품질 관리·지역별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.
  • 건강·치유 중심의 여행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, 미용·스파·휴식·자연치유·음식·한방·명상 등 다양한 치유관광 자원을 활용한 ‘우수 웰니스 관광지’를 선정·지원해 왔다.
  • 올해는 기존 88개소 중 ‘외래객 유치 특화 웰니스 관광지 20선’을 선정해,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.

주요 지원 내용

  • 세계적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홍보
  • 외래객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
  • 관광상품·홍보콘텐츠 고도화 등 맞춤형 지원
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| 2026.06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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